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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간보호센터

주·야간보호

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·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합니다. (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)

이용대상
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(치매,중풍,파킨슨,뇌혈관성 질환 등) 장기요양인정 1~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

이용절차

등급있음 등급없음
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
상담 후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.
1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
( 우편,방문,팩스,인터넷 )
2.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상담
3. 의사 소견서 제출
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
※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
4. 등급판정
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
5. 결과통보
수급자(장기요양등급 1~5등급)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
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
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 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
비용안내

이용비용 비급여
일반공단지원85%/본인 부담금 15% 식대(간식비 포함)
경감 대상 / 본인 부담금 9%, 6%
의료 수급자 / 본인 부담금 0%

주·야간 이용시간별 비용 (2025기준)

등급 24년
수가
24년 본인부담 25년
수가
25년 본인부담
3시간 이상
∼ 6시간 미만
1 39,810 5,972 40,650 6,098
2 36,850 5,528 37,630 5,645
3 34,020 5,103 34,740 5,211
4 32,470 4,871 33,160 4,974
5 30,920 4,638 31,580 4,737
인지지원 30,920 4,638 31,580 4,737
6시간 이상
∼ 8시간 미만
1 53,360 8,004 54,490 8,174
2 49,420 7,413 50,470 7,571
3 45,620 6,843 46,590 6,989
4 44,070 6,611 45,000 6,750
5 42,500 6,375 43,400 6,510
인지지원 42,500 6,375 43,400 6,510
8시간 이상
∼ 10시간 미만
1 66,360 9,954 67,770 10,166
2 61,480 9,222 62,780 9,417
3 56,760 8,514 57,960 8,694
4 55,210 8,282 56,380 8,457
5 53,640 8,046 54,780 8,217
인지지원 53,640 8,046 54,780 8,217
10시간 이상
∼ 13시간 이하
1 73,110 10,967 74,660 11,199
2 67,720 10,158 69,160 10,374
3 62,570 9,386 63,900 9,585
4 61,000 9,150 62,290 9,344
5 59,450 8,918 60,710 9,107
인지지원 53,640 8,046 54,780 8,217
13시간 초과 1 78,400 11,760 80,060 12,009
2 72,630 10,895 74,170 11,126
3 67,100 10,065 68,520 10,278
4 65,540 9,831 66,930 10,040
5 63,990 9,599 65,350 9,803
인지지원 53,640 8,046 54,780 8,217

※ 18시 이후, 06시 이전 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 증가
※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
※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~6시간 미만의 80% 적용
※ 식사비,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 비용 본인부담

주·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선정

주·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(50% 범위 내에서)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