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01 - | 치매, 중풍, 각종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거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|
|---|---|
| 02 - |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어르신 |
| 03 - | 장기요양이 필요한 1~2등급 중 시설급여을 희망하는 어르신 |
| 04 - | 장기요양이 필요한 3~5등급 중 재가 또는 시설급여이거나 재가급여라도 시설급여가 가능한 어르신(요양인정신청/보험공단에 접수대행) |
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후,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지참해 기관에 내방하여 입소 접수를 진행합니다.
01
입소상담
02
세부사항 상담 후
입소 결정
03
등급확인
04
필요서류 제출 및
입소계약서 작성
05
검진 및 입소
| 필요서류 | 입소시 준비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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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- 수급자, 보호자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(직계비속등재) - 의료기관에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(협력병원에서 발급가능) - 복용 중인 약 처방전 - 의료급여증, 수급자증명서, 통장사본 1부(해당자) |
- 입소 당시 계절옷 (평상복,외출복은 1벌),속옷, 양말 준비 - 면도기,틀니,보청기등 개인물품과 평소 애장품 - 복용 중인 약 |